정몽구 회장 파기 환송심 집유…‘돈 대신 봉사’

입력 2008.06.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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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오늘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8400억원 사재 출연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십 명의 현대 직원들 사이로 정몽구 회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결과는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만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던 8400억원 사재출연과 강연 대신 자연보호 활동 등 3백 시간의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점이 달랐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 "이번 사회봉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고려해 자연보호와 복지 시설 활동 등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8400억원 사채출연은 구속력이 없어져 정 회장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론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선고 결과를 단순비교하면 8400억 사재출연이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맞바꿔져 정 회장의 사회봉사는 시간당 28억원짜리인 셈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사재출연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으로 면죄부 논란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탓인지 정 회장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재출연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회장 :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회장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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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 파기 환송심 집유…‘돈 대신 봉사’
    • 입력 2008-06-03 21:20:49
    뉴스 9
<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오늘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8400억원 사재 출연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십 명의 현대 직원들 사이로 정몽구 회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결과는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만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던 8400억원 사재출연과 강연 대신 자연보호 활동 등 3백 시간의 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점이 달랐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 "이번 사회봉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고려해 자연보호와 복지 시설 활동 등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8400억원 사채출연은 구속력이 없어져 정 회장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론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선고 결과를 단순비교하면 8400억 사재출연이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맞바꿔져 정 회장의 사회봉사는 시간당 28억원짜리인 셈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사재출연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으로 면죄부 논란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탓인지 정 회장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재출연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회장 :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회장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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