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 의무화, ‘홧김 이혼’ 막는다

입력 2008.06.04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홧김에, 성급하게 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한 이혼 숙려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이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른바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시범 도입된 '이혼 숙려제도'

마지막으로 곰곰히 생각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이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숙려제도를 시범도입한 결과 지난해 협의이혼을 취하한 비율이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 협의이혼 신청자 : "홧김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생각할 기간을 갖다보면 조금 망설여지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숙려 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자녀가 있으면 석 달이며, 배우자의 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양육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자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그동안의 시범실시 결과, 성급한 이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자녀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혼과정이 너무 길어져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법이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숙려 의무화, ‘홧김 이혼’ 막는다
    • 입력 2008-06-04 21:30:27
    뉴스 9
<앵커 멘트> 홧김에, 성급하게 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한 이혼 숙려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이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른바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시범 도입된 '이혼 숙려제도' 마지막으로 곰곰히 생각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이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숙려제도를 시범도입한 결과 지난해 협의이혼을 취하한 비율이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 협의이혼 신청자 : "홧김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생각할 기간을 갖다보면 조금 망설여지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숙려 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자녀가 있으면 석 달이며, 배우자의 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양육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자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그동안의 시범실시 결과, 성급한 이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자녀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혼과정이 너무 길어져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법이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