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와 의견 다르다’ 승진 탈락은 위법”

입력 2008.06.06 (07:58) 수정 2008.06.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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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역자치단체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년째 공무원으로 일해 온 58살 정운채 씨, 자신의 승진 취소가 위법이라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재판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정 씨가 지난 2004년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승진이 취소되자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년 만입니다.

<인터뷰> 정운채(광주시 공무원) : "(공로연수중) 시장이 전횡을 일삼으면 공무원 누구도 시장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어요. 다른 의견을 내면 찍히니까요."

재판부는 정 씨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승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방 부이사관에 승진한 357명 가운데 승진을 취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광주광역시의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기중 광주광역시 측은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인사권 남용을 하지 말도록 분명한 제동을 건 것으로 공직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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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간부와 의견 다르다’ 승진 탈락은 위법”
    • 입력 2008-06-06 07:24:37
    • 수정2008-06-06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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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역자치단체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6년째 공무원으로 일해 온 58살 정운채 씨, 자신의 승진 취소가 위법이라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재판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정 씨가 지난 2004년 고위 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승진이 취소되자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년 만입니다. <인터뷰> 정운채(광주시 공무원) : "(공로연수중) 시장이 전횡을 일삼으면 공무원 누구도 시장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어요. 다른 의견을 내면 찍히니까요." 재판부는 정 씨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승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방 부이사관에 승진한 357명 가운데 승진을 취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광주광역시의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기중 광주광역시 측은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인사권 남용을 하지 말도록 분명한 제동을 건 것으로 공직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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