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방후 개정

입력 2001.02.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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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개정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엇갈리는 여론 속에 지연돼 왔던 국가보안법 개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중권 대표는 오늘 일부의 오해 소지를 감안해 보안법 개정 시기를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자민련과 조율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중 서울에 온다고 예상해 볼 때 보안법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이나 6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장광근(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국론 분열 때문에 김정일 답방 후에도 그렇게 서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에 관해 내용상 합의를 이룬 상태고 자민련은 대다수 의원들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개정 반대가 대세지만 아직 당론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안법을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당의 당론확정 과정에서 이념논쟁 등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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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방후 개정
    • 입력 2001-02-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개정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엇갈리는 여론 속에 지연돼 왔던 국가보안법 개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중권 대표는 오늘 일부의 오해 소지를 감안해 보안법 개정 시기를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자민련과 조율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중 서울에 온다고 예상해 볼 때 보안법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이나 6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장광근(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국론 분열 때문에 김정일 답방 후에도 그렇게 서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에 관해 내용상 합의를 이룬 상태고 자민련은 대다수 의원들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개정 반대가 대세지만 아직 당론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안법을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당의 당론확정 과정에서 이념논쟁 등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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