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계절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상당수 대학은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계절학기를 앞둔 대학가.
고려대 4학년 조정훈 씨는 사정이 생겨 계절학기 등록을 취소했지만 수업료의 80%밖에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학교 측이 20%를 위약금 조로 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정훈(고려대 법학과 4학년) :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계절학기에 일단 등록하면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수업료 환불 규정입니다.
군입대와 질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 취소를 통한 환불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많은 대학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혐의로 대학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앞으로 대학들의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하는 민간 사설 학원들보다 학생들에 불리한 규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법규정이 안된 상태여서 제도화되면 법을 따를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기 졸업이나 학점 보강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계절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상당수 대학은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계절학기를 앞둔 대학가.
고려대 4학년 조정훈 씨는 사정이 생겨 계절학기 등록을 취소했지만 수업료의 80%밖에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학교 측이 20%를 위약금 조로 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정훈(고려대 법학과 4학년) :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계절학기에 일단 등록하면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수업료 환불 규정입니다.
군입대와 질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 취소를 통한 환불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많은 대학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혐의로 대학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앞으로 대학들의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하는 민간 사설 학원들보다 학생들에 불리한 규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법규정이 안된 상태여서 제도화되면 법을 따를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기 졸업이나 학점 보강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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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계절학기, ‘환불 규정’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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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9 21:22:35
<앵커 멘트>
계절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상당수 대학은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계절학기를 앞둔 대학가.
고려대 4학년 조정훈 씨는 사정이 생겨 계절학기 등록을 취소했지만 수업료의 80%밖에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학교 측이 20%를 위약금 조로 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정훈(고려대 법학과 4학년) :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계절학기에 일단 등록하면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수업료 환불 규정입니다.
군입대와 질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 취소를 통한 환불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많은 대학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혐의로 대학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앞으로 대학들의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하는 민간 사설 학원들보다 학생들에 불리한 규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법규정이 안된 상태여서 제도화되면 법을 따를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기 졸업이나 학점 보강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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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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