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세금 혜택

입력 2008.06.11 (12:51) 수정 2008.06.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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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6월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선데 따른 정부의 대책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고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오늘부터 1년여 동안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지금의 60%에서 70%로 10% 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6월까지 이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재 분양가의 2%를 내는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1%만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안에 집 하나를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하강은 물론 건설업계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데도 있다고 보고 건설 업계 자율결의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 분양가 인하가 빠진 대책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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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세금 혜택
    • 입력 2008-06-11 12:01:23
    • 수정2008-06-11 12:56:13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 6월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선데 따른 정부의 대책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고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오늘부터 1년여 동안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지금의 60%에서 70%로 10% 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6월까지 이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재 분양가의 2%를 내는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1%만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안에 집 하나를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하강은 물론 건설업계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데도 있다고 보고 건설 업계 자율결의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 분양가 인하가 빠진 대책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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