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마저 투기 수단으로 전락

입력 2008.06.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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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없는 서민만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 기간이 끝난 경기도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집니다.

시설이 좋고 대단지여서 주변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보통 2억 9천에서 3억, 7단지는 다 그래요."

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려면 주택공사에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됐지만 실제로는 1억 원 가까운 웃돈이 붙여져서 공공연하게 거래됐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만 입주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과 질병의 경우는 예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업자 이모씨 등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입주자가 이직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택 공사에 제출해 다른 사람에게 팔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경찰이 이번에 확인한 거래 건수만 경기도 일대에서 100여 건에 이릅니다.

<녹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 "프리미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모릅니다."

경찰은 주택공사 직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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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마저 투기 수단으로 전락
    • 입력 2008-06-16 21:27:17
    뉴스 9
<앵커 멘트> 집없는 서민만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 기간이 끝난 경기도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집니다. 시설이 좋고 대단지여서 주변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 : "보통 2억 9천에서 3억, 7단지는 다 그래요." 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려면 주택공사에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됐지만 실제로는 1억 원 가까운 웃돈이 붙여져서 공공연하게 거래됐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만 입주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과 질병의 경우는 예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업자 이모씨 등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입주자가 이직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택 공사에 제출해 다른 사람에게 팔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경찰이 이번에 확인한 거래 건수만 경기도 일대에서 100여 건에 이릅니다. <녹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 "프리미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모릅니다." 경찰은 주택공사 직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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