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비리 관련 법령 ‘완화’

입력 2008.06.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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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 정비안이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기업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처벌 완화 내용이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상무 송모 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걸려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모두 4백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인터뷰>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양벌규정, 중복처벌 때문에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에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벌금도 대폭 손질됩니다. 벌칙규정이 있는 630개 법률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2백여개 벌금조항이 과태로로 바뀝니다.

술집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등 민생 법률이 우선 정비 대상입니다.

이런 기업친화적 법률정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비자 권익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웅(좋은기업지배연구소 소장) : "소비자나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비리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

법무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연 뒤, 검토안을 확정해 다음달 24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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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기업 비리 관련 법령 ‘완화’
    • 입력 2008-06-18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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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 정비안이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기업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처벌 완화 내용이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상무 송모 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걸려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모두 4백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인터뷰>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양벌규정, 중복처벌 때문에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에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벌금도 대폭 손질됩니다. 벌칙규정이 있는 630개 법률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2백여개 벌금조항이 과태로로 바뀝니다. 술집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등 민생 법률이 우선 정비 대상입니다. 이런 기업친화적 법률정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비자 권익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웅(좋은기업지배연구소 소장) : "소비자나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비리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 법무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연 뒤, 검토안을 확정해 다음달 24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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