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에 바퀴벌레…‘늑장 신고’ 여전

입력 2008.06.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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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 지난 7일 최 모씨의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발견한 바퀴벌레로 최씨는 곧바로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최종성(바퀴벌레 발견 신고자) : "바퀴벌레가 밖에서 당시에 들어갔다면 라면에 붙어있고 또 두번째로 반듯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냐..."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않자 열흘이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식약청의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인데도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고조치만으로는 문제 식품의 회수나 제조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수 없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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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에 바퀴벌레…‘늑장 신고’ 여전
    • 입력 2008-06-20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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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 지난 7일 최 모씨의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발견한 바퀴벌레로 최씨는 곧바로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최종성(바퀴벌레 발견 신고자) : "바퀴벌레가 밖에서 당시에 들어갔다면 라면에 붙어있고 또 두번째로 반듯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냐..."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않자 열흘이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식약청의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인데도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고조치만으로는 문제 식품의 회수나 제조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수 없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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