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참토원 황토팩 ‘비소’ 검출 확인

입력 2008.07.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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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소비자원이 주식회사 참토원의 일부 황토팩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 구입자에게 제품 값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방송된 뒤 소비자 74명은 황토팩을 사용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분쟁조정위원회가 참토원의 1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 사이에 생산된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참토원 측에 대해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 값 만큼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7일 후에 만든 제품에서는 비소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납의 경우엔 모든 기간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쇳가루로 인한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적용된 중금속 관련 규정은 '화장품원료 기준'.

'일반화장품 기준'에는 황토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원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인터뷰>황기두(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차장) : "황토팩의 경우, 바로 얼굴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별도의 화장품 기준이 제정해야한다고 본다."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해당 업체가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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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참토원 황토팩 ‘비소’ 검출 확인
    • 입력 2008-07-10 21:20:09
    뉴스 9
<앵커 멘트> 한국 소비자원이 주식회사 참토원의 일부 황토팩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 구입자에게 제품 값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방송된 뒤 소비자 74명은 황토팩을 사용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분쟁조정위원회가 참토원의 1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 사이에 생산된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참토원 측에 대해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 값 만큼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7일 후에 만든 제품에서는 비소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납의 경우엔 모든 기간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쇳가루로 인한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적용된 중금속 관련 규정은 '화장품원료 기준'. '일반화장품 기준'에는 황토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원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인터뷰>황기두(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차장) : "황토팩의 경우, 바로 얼굴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별도의 화장품 기준이 제정해야한다고 본다."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해당 업체가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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