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0년, 개헌 필요한가?

입력 2008.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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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7일이면 대한민국 헌법은 환갑을 맞게 됩니다.
KBS는 제헌 60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문제를 오늘부터 사흘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과연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지 홍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첫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후 9차례의 개헌을 통해 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국민들 스스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6.10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녹취>노태우(전 대통령)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21년이 흐른 지금, 헌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정치권이 주도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내 개헌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개헌을 이슈로 내건 국회 연구단체엔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주영(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초석을 우리가 놓을 필요가 있다"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화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제와 맞지 않아 선거가 줄줄이 계속되고, 대통령 임기말 조기 레임덕 등 부작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한민국 영토 조항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기능에 힘을 실어준 경제 조항도 논란거리입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그 때 처리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개헌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녹취>정태호(경희대 법대 교수) :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합의보다는 집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 뜯기고 다시 고치고를 거듭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 이제 정치권은 그 길을 국민들에게 묻고 두드리며 가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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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 60년, 개헌 필요한가?
    • 입력 2008-07-15 21:05:21
    뉴스 9
<앵커 멘트> 오는 17일이면 대한민국 헌법은 환갑을 맞게 됩니다. KBS는 제헌 60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문제를 오늘부터 사흘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과연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지 홍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첫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후 9차례의 개헌을 통해 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국민들 스스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6.10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녹취>노태우(전 대통령)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21년이 흐른 지금, 헌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정치권이 주도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내 개헌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개헌을 이슈로 내건 국회 연구단체엔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주영(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초석을 우리가 놓을 필요가 있다"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화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제와 맞지 않아 선거가 줄줄이 계속되고, 대통령 임기말 조기 레임덕 등 부작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한민국 영토 조항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기능에 힘을 실어준 경제 조항도 논란거리입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그 때 처리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개헌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녹취>정태호(경희대 법대 교수) :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합의보다는 집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 뜯기고 다시 고치고를 거듭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 이제 정치권은 그 길을 국민들에게 묻고 두드리며 가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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