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선거법 위반 아닌 뇌물 공여?

입력 2008.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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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왜 뇌물로 혼탁한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 공엽니다.

선거 과정에서 3500여 만원의 돈을 건넸지만 시의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윱에섭니다.

<인터뷰>고승한(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시의장 선거는 공직 선거법에 규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선거법 적용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도 훨씬 약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뇌물 수수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불법과 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허술한 감시 감독 체계도 문젭니다.

서울시 의회 규칙에는 선거 부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강성남(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 "선관위 위탁 같은 체계화된 외부 감시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서울시의회 106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시피합니다.

<인터뷰>심재옥(전 서울시의원) : "밀실에서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고 외부의 비판과 감시는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귀환 의장의 구속으로 시의장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허술한 감시 속에서 선거가 이뤄진다면 제2, 제3의 뇌물 사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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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살포’ 선거법 위반 아닌 뇌물 공여?
    • 입력 2008-07-15 21:11:30
    뉴스 9
<앵커 멘트>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왜 뇌물로 혼탁한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 공엽니다. 선거 과정에서 3500여 만원의 돈을 건넸지만 시의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윱에섭니다. <인터뷰>고승한(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시의장 선거는 공직 선거법에 규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선거법 적용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도 훨씬 약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뇌물 수수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불법과 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허술한 감시 감독 체계도 문젭니다. 서울시 의회 규칙에는 선거 부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강성남(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 "선관위 위탁 같은 체계화된 외부 감시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서울시의회 106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시피합니다. <인터뷰>심재옥(전 서울시의원) : "밀실에서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고 외부의 비판과 감시는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귀환 의장의 구속으로 시의장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허술한 감시 속에서 선거가 이뤄진다면 제2, 제3의 뇌물 사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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