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보도 판결

입력 2008.07.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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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정정 보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솔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농식품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다우너 소, 즉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지은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전자형 때문에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부분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김성곤(판사) : "고의나 과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라고 판단되면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광우병 위험물질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따지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내용을 반론 보도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열흘 이내에 피디수첩 방송 앞 부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는 건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했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4가지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면서 PD수첩이 고의로 왜곡 보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 측은 재판부가 정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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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보도 판결
    • 입력 2008-07-31 20:55:01
    뉴스 9
<앵커 멘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정정 보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솔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농식품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다우너 소, 즉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지은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전자형 때문에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부분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김성곤(판사) : "고의나 과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라고 판단되면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광우병 위험물질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따지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내용을 반론 보도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열흘 이내에 피디수첩 방송 앞 부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는 건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했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4가지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면서 PD수첩이 고의로 왜곡 보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 측은 재판부가 정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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