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2008.07.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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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알려줘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첫 아이를 가진 정 모 변호사 부부는 임신 9개월이 되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성별을 물었습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절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상훈(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 "태아가 아들인 지 딸인 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4년 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성 감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특히 "법이 생긴 21년 전에 비해 남아 선호 사상이 현저하게 완화됐다"며 "성비 불균형이 과연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복기(헌재 공보관) :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현행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커다란 법적 혼란이 예상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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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입력 2008-07-31 21:03:29
    뉴스 9
<앵커 멘트>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성별을 알려줘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첫 아이를 가진 정 모 변호사 부부는 임신 9개월이 되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성별을 물었습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절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상훈(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 "태아가 아들인 지 딸인 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4년 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성 감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특히 "법이 생긴 21년 전에 비해 남아 선호 사상이 현저하게 완화됐다"며 "성비 불균형이 과연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복기(헌재 공보관) :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현행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커다란 법적 혼란이 예상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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