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마다 입장이 달라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회기중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운명은 동료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처리 돼야합니다.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문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엔 비판적이지만 당론을 정하진 않기로 했고, 김재윤 의원의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민주당은 아예 동의안 상정에 불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동의안 자율 판단에 맡길 것. 다만 그분이 검찰 소환 9차례나 불응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녹취> 조정식(민주당 대변인) : "확실한 증거없이 체포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이다. 야당에 대한 검찰발 사정 신호탄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공조 대상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고, 창조한국당은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 "한반도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지난 13년 동안에는 한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문대표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아직은 미지숩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에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마다 입장이 달라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회기중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운명은 동료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처리 돼야합니다.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문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엔 비판적이지만 당론을 정하진 않기로 했고, 김재윤 의원의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민주당은 아예 동의안 상정에 불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동의안 자율 판단에 맡길 것. 다만 그분이 검찰 소환 9차례나 불응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녹취> 조정식(민주당 대변인) : "확실한 증거없이 체포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이다. 야당에 대한 검찰발 사정 신호탄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공조 대상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고, 창조한국당은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 "한반도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지난 13년 동안에는 한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문대표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아직은 미지숩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에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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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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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1 21:38:54

<앵커 멘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마다 입장이 달라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회기중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운명은 동료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처리 돼야합니다.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문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엔 비판적이지만 당론을 정하진 않기로 했고, 김재윤 의원의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민주당은 아예 동의안 상정에 불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동의안 자율 판단에 맡길 것. 다만 그분이 검찰 소환 9차례나 불응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녹취> 조정식(민주당 대변인) : "확실한 증거없이 체포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이다. 야당에 대한 검찰발 사정 신호탄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공조 대상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고, 창조한국당은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 "한반도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지난 13년 동안에는 한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문대표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아직은 미지숩니다
하지만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에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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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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