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증여세 완화…미술품 과세 포함

입력 2008.09.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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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양도세등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방침도 밝혔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원대.

그동안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확대돼 현재 연 4%씩 공제하던 것을 연 8% 씩으로 높이고 최대 80%를 공제받으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했던 것을 10년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의무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돼온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차 값이 13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카지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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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증여세 완화…미술품 과세 포함
    • 입력 2008-09-01 20:59:33
    뉴스 9
<앵커 멘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양도세등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방침도 밝혔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원대. 그동안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확대돼 현재 연 4%씩 공제하던 것을 연 8% 씩으로 높이고 최대 80%를 공제받으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했던 것을 10년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의무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돼온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차 값이 13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카지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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