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양도세등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방침도 밝혔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원대.
그동안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확대돼 현재 연 4%씩 공제하던 것을 연 8% 씩으로 높이고 최대 80%를 공제받으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했던 것을 10년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의무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돼온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차 값이 13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카지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양도세등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방침도 밝혔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원대.
그동안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확대돼 현재 연 4%씩 공제하던 것을 연 8% 씩으로 높이고 최대 80%를 공제받으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했던 것을 10년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의무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돼온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차 값이 13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카지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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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속·증여세 완화…미술품 과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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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9-01 20:59:33

<앵커 멘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양도세등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방침도 밝혔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 형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원대.
그동안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도 확대돼 현재 연 4%씩 공제하던 것을 연 8% 씩으로 높이고 최대 80%를 공제받으려면 20년을 보유해야 했던 것을 10년으로 낮췄습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의무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논란이 돼온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차 값이 13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카지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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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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