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연 19살로 통일

입력 2001.02.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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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선이 거듭되어 온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년 19세, 생일에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그 동안 청소년 기준나이는 관련 법률마다 기준이 달라서 행정 사법적인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인석, 이영섭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만 18세와 만 19세, 몇 년째 혼선을 빚어오던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앞으로는 년 19세로 통일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년 19세는 만 19세가 되는 연도가 되면 생일에 관계없이 모두 성인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올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82년생들이 모두 년 19세에 해당돼 유흥업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 취급을 받아야 했던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성인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김혜인(대학2년/81년생): 82년생이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사고도 있고...
⊙서정모(대학2년/80년생): 대학생이 됐으니까 성인취급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자: 고등학교 졸업반들이 1, 2월에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장):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업종 관계자, 그리고 단속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 기준나이를 19세로 정한 법률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기자: 대학 동창인 목원, 지영 양이 한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앳된 얼굴탓인지 입구부터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지영 양은 81년 10월생이지만 목원 양은 81년 3월생.
만 19세에서 2주일이 모자라 결국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인터뷰: 대학생인데 안 돼요?
⊙인터뷰: 법으로 안 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생일 지나면 한 번 오세요.
⊙기자: 이번에는 음반과 비디오 관련법에 따라 만 18세의 출입이 가능한 비디오방.
그러나 19살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주인은 출입을 막습니다.
⊙비디오방 주인: 19살에서 1개월이 부족하다고 구청에서 (과징금)3백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기자: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 나이에 대한 혼란은 법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은 18세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방 주인에게 음비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행정법원은 18세라도 비디오방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규정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도 업소 출입이 금지되는가 하면 고등학생인데도 업소를 드나들 수 있게 돼 법원판결마저 엇갈리는 혼선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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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나이, 연 19살로 통일
    • 입력 2001-02-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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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선이 거듭되어 온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년 19세, 생일에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그 동안 청소년 기준나이는 관련 법률마다 기준이 달라서 행정 사법적인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인석, 이영섭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만 18세와 만 19세, 몇 년째 혼선을 빚어오던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앞으로는 년 19세로 통일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년 19세는 만 19세가 되는 연도가 되면 생일에 관계없이 모두 성인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올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82년생들이 모두 년 19세에 해당돼 유흥업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 취급을 받아야 했던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성인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김혜인(대학2년/81년생): 82년생이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사고도 있고... ⊙서정모(대학2년/80년생): 대학생이 됐으니까 성인취급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자: 고등학교 졸업반들이 1, 2월에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장):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업종 관계자, 그리고 단속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 기준나이를 19세로 정한 법률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기자: 대학 동창인 목원, 지영 양이 한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앳된 얼굴탓인지 입구부터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지영 양은 81년 10월생이지만 목원 양은 81년 3월생. 만 19세에서 2주일이 모자라 결국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인터뷰: 대학생인데 안 돼요? ⊙인터뷰: 법으로 안 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생일 지나면 한 번 오세요. ⊙기자: 이번에는 음반과 비디오 관련법에 따라 만 18세의 출입이 가능한 비디오방. 그러나 19살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주인은 출입을 막습니다. ⊙비디오방 주인: 19살에서 1개월이 부족하다고 구청에서 (과징금)3백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기자: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 나이에 대한 혼란은 법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은 18세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방 주인에게 음비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행정법원은 18세라도 비디오방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규정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도 업소 출입이 금지되는가 하면 고등학생인데도 업소를 드나들 수 있게 돼 법원판결마저 엇갈리는 혼선이 계속돼 왔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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