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동산·양도·상속세 대폭 완화…효과는?

입력 2008.09.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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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5년간 모두 26조원 가량의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등 그 범위도 넓습니다.

윤 진 기자!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

세금을 깎아 주면, 깎인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우리 경제가 7% 성장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세 정책이 정부 발표대로 기업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자칫 정부 재정만 부족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내년에 1%포인트, 내후년에 또 1%포인트가 내립니다.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8%에서 35%인 소득세율은 내후년까지 6%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는 소득 공제 혜택도 커지는데요.

세율인하와 인적 공제 등을 합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세금이 내년에 35만 원, 내후년에 53만 원이 줄고, 6천만 원이면 53만 원과 89만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법인세율도 현행 13%와 25%를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각각 10%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형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7억 원대인데요.

지금까지는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소득세율을 개편하면서 못 고친 부분들을 보완했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지는데요.

이처럼 사상 최대규모로 단행되는 이번 감세 정책을 놓고,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감세 효과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18만명 더 늘고 성장률이 0.6% 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2% 포인트씩 낮춰줘,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적은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편중되고, 결국 전반적인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 "소득구간별로 세율인하를 차등화해서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줘야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감세로 세수 감세액은 정부 추산 26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감세에 따른 경기회복과 과표 양성화로 세수가 늘게 되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결국 복지 분야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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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9-02 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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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5년간 모두 26조원 가량의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등 그 범위도 넓습니다. 윤 진 기자!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 세금을 깎아 주면, 깎인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우리 경제가 7% 성장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세 정책이 정부 발표대로 기업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자칫 정부 재정만 부족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내년에 1%포인트, 내후년에 또 1%포인트가 내립니다.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8%에서 35%인 소득세율은 내후년까지 6%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는 소득 공제 혜택도 커지는데요. 세율인하와 인적 공제 등을 합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세금이 내년에 35만 원, 내후년에 53만 원이 줄고, 6천만 원이면 53만 원과 89만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법인세율도 현행 13%와 25%를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각각 10%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42제곱미터형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7억 원대인데요. 지금까지는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현재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 소유 고가 주택 수는 2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줄어, 18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율도 내년에 2% 포인트, 내후년에 1% 포인트 인하돼, 6%에서 33%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10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4천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소득세율을 개편하면서 못 고친 부분들을 보완했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번에 보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33%로 낮아지는데요. 이처럼 사상 최대규모로 단행되는 이번 감세 정책을 놓고,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감세 효과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18만명 더 늘고 성장률이 0.6% 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2% 포인트씩 낮춰줘,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적은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편중되고, 결국 전반적인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 "소득구간별로 세율인하를 차등화해서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줘야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감세로 세수 감세액은 정부 추산 26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감세에 따른 경기회복과 과표 양성화로 세수가 늘게 되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결국 복지 분야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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