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 10년…“여전히 불편”

입력 2008.09.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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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시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에 승강기가 있지만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승강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문지현(지체장애 1급) : "경사로가 없어서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도움받을 사람도 안 보일 때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요."

그렇다면 경사로가 설치돼있는 곳은 어떨까요? 올해 초 새로 지은 이 건물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기울기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건물 턱 높이는 35센티미터, 경사로 길이는 2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휠체어가 드나들기에는 너무 경사가 져 관련법 위반이지만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인터뷰>전주 덕진구청 담당자 :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야죠."

이 건물 3층에는 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승강기가 없는 탓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6층 이하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손발 안 맞는 규정 때문입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 연면적 4백 제곱미터의 병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상점이 들어오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뷰>전주 덕진구청 담당자 : "기존 건물을 보완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보완을 하고 싶어도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이전의 건물은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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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편의증진법 10년…“여전히 불편”
    • 입력 2008-09-09 2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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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시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에 승강기가 있지만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승강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문지현(지체장애 1급) : "경사로가 없어서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도움받을 사람도 안 보일 때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요." 그렇다면 경사로가 설치돼있는 곳은 어떨까요? 올해 초 새로 지은 이 건물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기울기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건물 턱 높이는 35센티미터, 경사로 길이는 2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휠체어가 드나들기에는 너무 경사가 져 관련법 위반이지만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인터뷰>전주 덕진구청 담당자 :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야죠." 이 건물 3층에는 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승강기가 없는 탓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6층 이하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손발 안 맞는 규정 때문입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 연면적 4백 제곱미터의 병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상점이 들어오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뷰>전주 덕진구청 담당자 : "기존 건물을 보완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보완을 하고 싶어도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이전의 건물은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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