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의 논란 끝에 전화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업계의 자율적으로 상용화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는 어떤 것이고 과연 전화폭력은 줄어들 것인지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란한 말이나 협박, 폭언 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데 악용됩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조성원(서울 방배동): 언니 지금 뭐 해, 하면서 나는 뭐 그래가면서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임소영(서울 대방동): 만약에 끈질기게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든 잡아서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유무선 전화기에 시범실시될 이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4가지, 전화거는 쪽의 전화번호가 받는 사람의 전화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신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편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윤상(하나로 통신 교환망실 부장): 받는 사람과 똑같이 거는 사람도 자기번호를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기자: 하지만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발신번호는 그대로 표시됩니다.
또 범죄신고나 화재신고 등 특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받으려면 액정표시창을 갖춘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해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화 폭력 등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한 건수만 53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제 이번 서비스로 이 같은 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의 논란 끝에 전화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업계의 자율적으로 상용화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는 어떤 것이고 과연 전화폭력은 줄어들 것인지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란한 말이나 협박, 폭언 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데 악용됩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조성원(서울 방배동): 언니 지금 뭐 해, 하면서 나는 뭐 그래가면서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임소영(서울 대방동): 만약에 끈질기게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든 잡아서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유무선 전화기에 시범실시될 이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4가지, 전화거는 쪽의 전화번호가 받는 사람의 전화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신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편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윤상(하나로 통신 교환망실 부장): 받는 사람과 똑같이 거는 사람도 자기번호를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기자: 하지만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발신번호는 그대로 표시됩니다.
또 범죄신고나 화재신고 등 특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받으려면 액정표시창을 갖춘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해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화 폭력 등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한 건수만 53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제 이번 서비스로 이 같은 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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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음란전화 못한다
-
- 입력 2001-02-22 20:00:00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의 논란 끝에 전화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업계의 자율적으로 상용화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는 어떤 것이고 과연 전화폭력은 줄어들 것인지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란한 말이나 협박, 폭언 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데 악용됩니다.
하지만 발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조성원(서울 방배동): 언니 지금 뭐 해, 하면서 나는 뭐 그래가면서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임소영(서울 대방동): 만약에 끈질기게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든 잡아서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유무선 전화기에 시범실시될 이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4가지, 전화거는 쪽의 전화번호가 받는 사람의 전화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신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편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윤상(하나로 통신 교환망실 부장): 받는 사람과 똑같이 거는 사람도 자기번호를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기자: 하지만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발신번호는 그대로 표시됩니다.
또 범죄신고나 화재신고 등 특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받으려면 액정표시창을 갖춘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해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화 폭력 등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한 건수만 53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제 이번 서비스로 이 같은 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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