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법무사 수수료’ 엿장수 맘대로?

입력 2008.09.25 (21:52) 수정 2008.09.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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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 한번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실제로 법정 요금은 무시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집을 장만한 함진식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함씨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세금과 등기 수수료로 48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왠지 비싸단 생각에 법정 수수료 기준을 정한 보수표를 찾아내 직접 따져봤습니다.

실제 함씨가 낸 수수료중 누진료 항목은 31만 7000원.

규정보다 10만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 엉터리 기준을 적용해 16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함진식(수원시 율전동) :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거죠.이런 자체를 모르고 달란대로 주는 거니까..."

법무사측은 처음엔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서자 결국 과다 청구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한 법무사 사무실, 4800만원짜리 주택구입시 등기수수료를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직원 : "143만 6400원, 취득세까지...(보수 16만원 누진액 3만 8000원...어떻게 책정돼요?)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법정 기준으론 수수료중 보수항목으로 7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부른 셈입니다.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이곳 역시 보수는 규정보다 3만원 많았고, 기준에도 없는 '채권 납부대행료' 명목을 붙여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지 따지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 "7만원 받고는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7만원 하는데 없어요 ."


지역 법무사협회는 자율 감독권이 있지만 아예 관심밖입니다.

<녹취>법무사협회 지회 직원 :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등기비용 같은 거 계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도록 복잡한 법무사 수수료 내역을 단순화하고 과다 청구를 막을 수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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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법무사 수수료’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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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08-09-25 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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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 한번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실제로 법정 요금은 무시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집을 장만한 함진식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함씨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세금과 등기 수수료로 48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왠지 비싸단 생각에 법정 수수료 기준을 정한 보수표를 찾아내 직접 따져봤습니다. 실제 함씨가 낸 수수료중 누진료 항목은 31만 7000원. 규정보다 10만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 엉터리 기준을 적용해 16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함진식(수원시 율전동) :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거죠.이런 자체를 모르고 달란대로 주는 거니까..." 법무사측은 처음엔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서자 결국 과다 청구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한 법무사 사무실, 4800만원짜리 주택구입시 등기수수료를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직원 : "143만 6400원, 취득세까지...(보수 16만원 누진액 3만 8000원...어떻게 책정돼요?)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법정 기준으론 수수료중 보수항목으로 7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부른 셈입니다.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이곳 역시 보수는 규정보다 3만원 많았고, 기준에도 없는 '채권 납부대행료' 명목을 붙여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지 따지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 "7만원 받고는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7만원 하는데 없어요 ." 지역 법무사협회는 자율 감독권이 있지만 아예 관심밖입니다. <녹취>법무사협회 지회 직원 :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등기비용 같은 거 계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도록 복잡한 법무사 수수료 내역을 단순화하고 과다 청구를 막을 수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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