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법무사 수수료’ 엿장수 맘대로?
입력 2008.09.25 (21:52)
수정 2008.09.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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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 한번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실제로 법정 요금은 무시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집을 장만한 함진식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함씨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세금과 등기 수수료로 48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왠지 비싸단 생각에 법정 수수료 기준을 정한 보수표를 찾아내 직접 따져봤습니다.
실제 함씨가 낸 수수료중 누진료 항목은 31만 7000원.
규정보다 10만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 엉터리 기준을 적용해 16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함진식(수원시 율전동) :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거죠.이런 자체를 모르고 달란대로 주는 거니까..."
법무사측은 처음엔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서자 결국 과다 청구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한 법무사 사무실, 4800만원짜리 주택구입시 등기수수료를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직원 : "143만 6400원, 취득세까지...(보수 16만원 누진액 3만 8000원...어떻게 책정돼요?)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법정 기준으론 수수료중 보수항목으로 7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부른 셈입니다.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이곳 역시 보수는 규정보다 3만원 많았고, 기준에도 없는 '채권 납부대행료' 명목을 붙여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지 따지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 "7만원 받고는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7만원 하는데 없어요 ."
지역 법무사협회는 자율 감독권이 있지만 아예 관심밖입니다.
<녹취>법무사협회 지회 직원 :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등기비용 같은 거 계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도록 복잡한 법무사 수수료 내역을 단순화하고 과다 청구를 막을 수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 한번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실제로 법정 요금은 무시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집을 장만한 함진식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함씨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세금과 등기 수수료로 48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왠지 비싸단 생각에 법정 수수료 기준을 정한 보수표를 찾아내 직접 따져봤습니다.
실제 함씨가 낸 수수료중 누진료 항목은 31만 7000원.
규정보다 10만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 엉터리 기준을 적용해 16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함진식(수원시 율전동) :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거죠.이런 자체를 모르고 달란대로 주는 거니까..."
법무사측은 처음엔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서자 결국 과다 청구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한 법무사 사무실, 4800만원짜리 주택구입시 등기수수료를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직원 : "143만 6400원, 취득세까지...(보수 16만원 누진액 3만 8000원...어떻게 책정돼요?)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법정 기준으론 수수료중 보수항목으로 7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부른 셈입니다.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이곳 역시 보수는 규정보다 3만원 많았고, 기준에도 없는 '채권 납부대행료' 명목을 붙여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지 따지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 "7만원 받고는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7만원 하는데 없어요 ."
지역 법무사협회는 자율 감독권이 있지만 아예 관심밖입니다.
<녹취>법무사협회 지회 직원 :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등기비용 같은 거 계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도록 복잡한 법무사 수수료 내역을 단순화하고 과다 청구를 막을 수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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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법무사 수수료’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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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9-25 21:06:33
- 수정2008-09-25 21:52:50

<앵커 멘트>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 한번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실제로 법정 요금은 무시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집을 장만한 함진식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함씨는 법무사의 요구대로 세금과 등기 수수료로 481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왠지 비싸단 생각에 법정 수수료 기준을 정한 보수표를 찾아내 직접 따져봤습니다.
실제 함씨가 낸 수수료중 누진료 항목은 31만 7000원.
규정보다 10만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 엉터리 기준을 적용해 16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함진식(수원시 율전동) :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거죠.이런 자체를 모르고 달란대로 주는 거니까..."
법무사측은 처음엔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서자 결국 과다 청구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한 법무사 사무실, 4800만원짜리 주택구입시 등기수수료를 물어봤습니다.
<녹취>법무사 직원 : "143만 6400원, 취득세까지...(보수 16만원 누진액 3만 8000원...어떻게 책정돼요?)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법정 기준으론 수수료중 보수항목으로 7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부른 셈입니다.
또 다른 법무사 사무실, 이곳 역시 보수는 규정보다 3만원 많았고, 기준에도 없는 '채권 납부대행료' 명목을 붙여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지 따지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법무사 사무실 직원 : "7만원 받고는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서 7만원 하는데 없어요 ."
지역 법무사협회는 자율 감독권이 있지만 아예 관심밖입니다.
<녹취>법무사협회 지회 직원 :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보면 등기비용 같은 거 계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있도록 복잡한 법무사 수수료 내역을 단순화하고 과다 청구를 막을 수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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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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