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때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

입력 2001.02.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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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위기 이후 임대주택 건설사의 파산으로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계속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주택에 입주해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는데도 졸지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파산법에는 입주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일순(입주민): 파산 났다고 보증금을 인정을 안 하고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의 법입니까?
⊙기자: 피해가 잇따르자 법원이 구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산법은 절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실체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택경매 때 입주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돼 있어 건설사가 파산했어도 입주자들이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 파산부의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파산한 동보건설과 진로건설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4800여 세대가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정태상(동보건설 파산관재인): 이번에 파산부가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최대 약자인 임대차인들을 좀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기자: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입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는 전국적으로 2만세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적으로 소외돼 온 임대차 주택 서민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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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때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
    • 입력 2001-02-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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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위기 이후 임대주택 건설사의 파산으로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계속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주택에 입주해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는데도 졸지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파산법에는 입주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일순(입주민): 파산 났다고 보증금을 인정을 안 하고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의 법입니까? ⊙기자: 피해가 잇따르자 법원이 구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산법은 절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실체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택경매 때 입주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돼 있어 건설사가 파산했어도 입주자들이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 파산부의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파산한 동보건설과 진로건설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4800여 세대가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정태상(동보건설 파산관재인): 이번에 파산부가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최대 약자인 임대차인들을 좀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기자: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입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는 전국적으로 2만세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적으로 소외돼 온 임대차 주택 서민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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