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미이전 차량 사고, 원주인이 책임”

입력 2008.10.05 (21:37) 수정 2008.10.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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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는 팔았는데, 법적인 명의 이전을 아직 못한 사이에 교통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해 거래량 백8십만 대를 넘어선 중고차 시장.

이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당사자 거래는 종종 명의 이전 절차는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구매자가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일용(중고차 구매 희망자) : "계약서 쓰고 돈을 냈다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형식상 명의자는 책임 없고."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이런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툰 최근 소송에서, 명의자 박모 씨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진다."는 특약를 믿고 차를 넘긴 만큼 책임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이나 각서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명의자인 원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기기 전까진 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매매대금을 받고 차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감증명 등 명의 변경 서류까지 함께 줘야 그 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잔금결재까지 끝내고, 자동차 보험도 해지하는 등 원래 주인이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통제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어야만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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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미이전 차량 사고, 원주인이 책임”
    • 입력 2008-10-05 21:09:02
    • 수정2008-10-05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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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는 팔았는데, 법적인 명의 이전을 아직 못한 사이에 교통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해 거래량 백8십만 대를 넘어선 중고차 시장. 이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당사자 거래는 종종 명의 이전 절차는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구매자가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일용(중고차 구매 희망자) : "계약서 쓰고 돈을 냈다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형식상 명의자는 책임 없고."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이런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툰 최근 소송에서, 명의자 박모 씨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진다."는 특약를 믿고 차를 넘긴 만큼 책임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이나 각서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명의자인 원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기기 전까진 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매매대금을 받고 차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감증명 등 명의 변경 서류까지 함께 줘야 그 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잔금결재까지 끝내고, 자동차 보험도 해지하는 등 원래 주인이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통제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어야만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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