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위험’ 이미 알고 있었다
입력 2008.10.07 (21:59)
수정 2008.10.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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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 생각못해서 멜라민 파문을 예방할 수 없었다던 식약청이 이미 지난해에 멜라민을 식품 유해 물질로 파악했던 것으로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멜라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느냐는 물음에 식약청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인터뷰> 최성락(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식품에 기본적으로 멜라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고요."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도 없었다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난해 식약청은 식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겠다며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유해물질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만여 개 위해 물질 가운데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150가지 물질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59번째, 멜라민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녹취> 유해물질 선정 참여교수(음성변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만든 거죠."
보고서를 받고도 멜라민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식약청, 식품이 아니라 그릇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윤동(식약청 위해관리과 사무관) : " 멜라민은 용기포장중에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하지만, 식약청은 멜라민뿐만 아니라 선정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 생각못해서 멜라민 파문을 예방할 수 없었다던 식약청이 이미 지난해에 멜라민을 식품 유해 물질로 파악했던 것으로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멜라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느냐는 물음에 식약청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인터뷰> 최성락(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식품에 기본적으로 멜라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고요."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도 없었다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난해 식약청은 식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겠다며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유해물질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만여 개 위해 물질 가운데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150가지 물질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59번째, 멜라민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녹취> 유해물질 선정 참여교수(음성변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만든 거죠."
보고서를 받고도 멜라민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식약청, 식품이 아니라 그릇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윤동(식약청 위해관리과 사무관) : " 멜라민은 용기포장중에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하지만, 식약청은 멜라민뿐만 아니라 선정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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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멜라민 위험’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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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07 21:02:26
- 수정2008-10-07 23:05:31

<앵커 멘트>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 생각못해서 멜라민 파문을 예방할 수 없었다던 식약청이 이미 지난해에 멜라민을 식품 유해 물질로 파악했던 것으로 kbs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멜라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느냐는 물음에 식약청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인터뷰> 최성락(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식품에 기본적으로 멜라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고요."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도 없었다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난해 식약청은 식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겠다며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유해물질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만여 개 위해 물질 가운데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150가지 물질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59번째, 멜라민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녹취> 유해물질 선정 참여교수(음성변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만든 거죠."
보고서를 받고도 멜라민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식약청, 식품이 아니라 그릇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윤동(식약청 위해관리과 사무관) : " 멜라민은 용기포장중에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하지만, 식약청은 멜라민뿐만 아니라 선정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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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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