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첫 고발

입력 2001.02.25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600여 억원의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추징과 함께 또다시 적발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한해 평균 3억 7000만원의 임대료를 도로공사에 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임대한 휴게소입니다.
똑 같은 휴게소지만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처럼 자회사가 임대한 14개 휴게소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배종엽(도로공사 시설영업부장): 관계 기관에서 사전에 그렇게 저희들이 임대료 면제를 해 주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또 사후에 문서보고도 다 했습니다.
⊙기자: 주택공사는 자회사 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공기업들이 모두 2642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7개 공기업에 대해 46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오성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들이 한 번 이상 지적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시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기업들의 나쁜 상거래 습관을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기업 첫 고발
    • 입력 2001-02-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600여 억원의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추징과 함께 또다시 적발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한해 평균 3억 7000만원의 임대료를 도로공사에 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임대한 휴게소입니다. 똑 같은 휴게소지만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처럼 자회사가 임대한 14개 휴게소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배종엽(도로공사 시설영업부장): 관계 기관에서 사전에 그렇게 저희들이 임대료 면제를 해 주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또 사후에 문서보고도 다 했습니다. ⊙기자: 주택공사는 자회사 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공기업들이 모두 2642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7개 공기업에 대해 46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오성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들이 한 번 이상 지적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시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기업들의 나쁜 상거래 습관을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