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다르면 가족 직불금 수령도 ‘회수’
입력 2008.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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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환수절차가 확정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준 경우 땅 주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 주인이 일부만 위탁한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직불금 수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땅을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대일때는 환수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 "본인이름으로 신청했다면 이건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수령 의혹이 짙은 관외거주 경작자 10만여 명은 실경작 심사를 통해 12월 20일부터 바로 환수작업에 나서고 관내거주 경작자 90만여 명에 대해서도 영농기록 조회 등을 거쳐 12월 26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정밀심사 끝에 부당수령이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문책을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부당 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최고 두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납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환수절차가 확정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준 경우 땅 주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 주인이 일부만 위탁한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직불금 수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땅을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대일때는 환수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 "본인이름으로 신청했다면 이건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수령 의혹이 짙은 관외거주 경작자 10만여 명은 실경작 심사를 통해 12월 20일부터 바로 환수작업에 나서고 관내거주 경작자 90만여 명에 대해서도 영농기록 조회 등을 거쳐 12월 26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정밀심사 끝에 부당수령이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문책을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부당 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최고 두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납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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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다르면 가족 직불금 수령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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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22 20:51:09

<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환수절차가 확정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준 경우 땅 주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 주인이 일부만 위탁한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직불금 수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땅을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대일때는 환수 대상입니다.
<인터뷰>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 "본인이름으로 신청했다면 이건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수령 의혹이 짙은 관외거주 경작자 10만여 명은 실경작 심사를 통해 12월 20일부터 바로 환수작업에 나서고 관내거주 경작자 90만여 명에 대해서도 영농기록 조회 등을 거쳐 12월 26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정밀심사 끝에 부당수령이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문책을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부당 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최고 두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납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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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기자 seungk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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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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