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공판장 경매 시장.
과일 경매사였던 강 모씨는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 2시에 맞춰 나오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강 0 0(경매사) :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할증 붙고 어쩔 수 없이 승용차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요..."
강 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도로 반대편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난 사고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강 씨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강 씨가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통상 새벽 1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무시간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근시간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공판장 경매 시장.
과일 경매사였던 강 모씨는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 2시에 맞춰 나오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강 0 0(경매사) :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할증 붙고 어쩔 수 없이 승용차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요..."
강 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도로 반대편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난 사고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강 씨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강 씨가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통상 새벽 1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무시간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근시간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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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자가용 출근 사고는 ‘업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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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25 08:28:20
<앵커 멘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공판장 경매 시장.
과일 경매사였던 강 모씨는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 2시에 맞춰 나오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강 0 0(경매사) :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할증 붙고 어쩔 수 없이 승용차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요..."
강 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도로 반대편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난 사고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강 씨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강 씨가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통상 새벽 1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무시간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근시간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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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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