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명 학원 ‘수강료 부풀리기’ 적발

입력 2008.10.26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명 사설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려 받다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편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특목고 준비로 유명하다는 한 대형 학원입니다.

수강료를 낼 때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으면 등록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녹취>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을 피하는 편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입니다.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해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전화 녹취>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김상준(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거짓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해마다 커가는 사교육 시장은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유명 학원 ‘수강료 부풀리기’ 적발
    • 입력 2008-10-26 21:00:22
    뉴스 9
<앵커 멘트> 유명 사설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려 받다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편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특목고 준비로 유명하다는 한 대형 학원입니다. 수강료를 낼 때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으면 등록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녹취>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을 피하는 편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입니다.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해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전화 녹취>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김상준(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거짓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해마다 커가는 사교육 시장은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