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저작권 시비

입력 2001.02.28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미국 항소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국내에서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측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소리바다는 이미 회원이 3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지난 달 16일 이 소리바다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이트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음반협회측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판매가 크게 줄어 2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주(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소리바다는 방조적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소리바다라는 사이트가 없으면 그러한 남의 재산권이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배포가 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죠.
⊙기자: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아직까지 사이트를 폐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환(소리바다 운영자): 우선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공유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이미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냅스터사에 대해 서비스 중단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냅스터사는 회원들끼리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미 항소법원은 냅스터가 회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리바다가 고소되자 상당수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양측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320만여 명 회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한국음반산업협회측 변호사): MP3 파일 가지고 접속하면 업로드 효과가 발생합니다.
⊙황보영(소리바다측 변호사): 회원이 자발적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하고 서버에 MP3 파일이 없고 검색이 불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네티즌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정(대학생): 그것을 이용해서 팔고 사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즐기고 그러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황윤대(대학생): 소비자 측면에서는 정말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기는 한 데 제 생각에는 적당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는 봐요.
⊙기자: 법적 해결보다는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황윤대(대학생): 이것을 고소를 해서 지금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정(대학생): 그것을 하는 자체가 벌써 일종의 문화로 정작된 건데...
⊙기자: 적정 수준에서 사이트를 유료화하고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사건은 MP3 플레이어 수출에 따른 국익문제와 정보공유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현실과 법률 등 다양한 변수들이 걸려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음악 저작권 시비
    • 입력 2001-02-28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얼마 전 미국 항소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국내에서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측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소리바다는 이미 회원이 3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지난 달 16일 이 소리바다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이트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음반협회측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판매가 크게 줄어 2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주(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소리바다는 방조적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소리바다라는 사이트가 없으면 그러한 남의 재산권이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배포가 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죠. ⊙기자: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아직까지 사이트를 폐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환(소리바다 운영자): 우선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공유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이미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냅스터사에 대해 서비스 중단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냅스터사는 회원들끼리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미 항소법원은 냅스터가 회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리바다가 고소되자 상당수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양측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320만여 명 회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한국음반산업협회측 변호사): MP3 파일 가지고 접속하면 업로드 효과가 발생합니다. ⊙황보영(소리바다측 변호사): 회원이 자발적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하고 서버에 MP3 파일이 없고 검색이 불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네티즌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정(대학생): 그것을 이용해서 팔고 사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즐기고 그러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황윤대(대학생): 소비자 측면에서는 정말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기는 한 데 제 생각에는 적당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는 봐요. ⊙기자: 법적 해결보다는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황윤대(대학생): 이것을 고소를 해서 지금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정(대학생): 그것을 하는 자체가 벌써 일종의 문화로 정작된 건데... ⊙기자: 적정 수준에서 사이트를 유료화하고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사건은 MP3 플레이어 수출에 따른 국익문제와 정보공유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현실과 법률 등 다양한 변수들이 걸려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