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아슬아슬’ 합헌 결정

입력 2008.10.31 (0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에 단 한 명 부족한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합헌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등 간통죄에 대해 앞서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이번에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4건의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만큼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윱니다.

또,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성적 성실의무를 위해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네 명으로 나머지 다섯명은 위헌 의견이어서 위헌정족수에 단 한명이 부족했습니다.

<인터뷰> 장달원 (변호사) :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같은 개인의 권리는 좀 더 중요시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세계적으로도 폐지하는 추세인데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옥죄고, 징역형만 있는 처벌이 가혹하다는게 위헌론의 핵심입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위헌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 "유감이지만 판결 내용이 많이 변한 만큼 다시 결정을 구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

네번째 합헌결정으로 이번 위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까스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위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법재판소, 간통죄 ‘아슬아슬’ 합헌 결정
    • 입력 2008-10-31 06:08: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에 단 한 명 부족한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합헌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등 간통죄에 대해 앞서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이번에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4건의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만큼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윱니다. 또,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성적 성실의무를 위해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네 명으로 나머지 다섯명은 위헌 의견이어서 위헌정족수에 단 한명이 부족했습니다. <인터뷰> 장달원 (변호사) :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같은 개인의 권리는 좀 더 중요시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세계적으로도 폐지하는 추세인데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옥죄고, 징역형만 있는 처벌이 가혹하다는게 위헌론의 핵심입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위헌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 "유감이지만 판결 내용이 많이 변한 만큼 다시 결정을 구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 네번째 합헌결정으로 이번 위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까스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위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