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는 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투기지역의 대폭 해제입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만 빼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시에 해제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40% 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던 것이 6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도 없어집니다.
<인터뷰>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그동안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3구는 제외 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풀려, 여력만 있다면 주택을 끼고 추가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되는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더라도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지되지만,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이나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투기지역 해제 등의 효력은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투기지역의 대폭 해제입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만 빼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시에 해제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40% 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던 것이 6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도 없어집니다.
<인터뷰>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그동안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3구는 제외 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풀려, 여력만 있다면 주택을 끼고 추가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되는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더라도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지되지만,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이나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투기지역 해제 등의 효력은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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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투기 지역 대거 ‘해제’…강남 3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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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1-03 20:44:13
<앵커 멘트>
정부는 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투기지역의 대폭 해제입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만 빼고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시에 해제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40% 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던 것이 6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도 없어집니다.
<인터뷰>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그동안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3구는 제외 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풀려, 여력만 있다면 주택을 끼고 추가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되는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더라도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지되지만,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이나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투기지역 해제 등의 효력은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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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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