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최고 300%까지 허용

입력 2008.11.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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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건축 규제도 대부분 풀리게 됐습니다.
특히 용적률은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됩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의 척도인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재건축 용적률은 최고 300%.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자체 조례를 적용해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최고 230%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인터뷰>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자체조례에 묶이지 않고 용적률 상한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시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60%이상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비율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 내지 50%를 소형 분양이나 임대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소식에 재건축 시장은 다시 활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효근(공인중개사) : "매수문의 전화가 평소의 5-6배 정도 왔는데요. 호가와 매수 가격 차이가 커서 아직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이익 환수를 뺀 재건축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선 투기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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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최고 300%까지 허용
    • 입력 2008-11-03 20:45:01
    뉴스 9
<앵커 멘트> 재건축 규제도 대부분 풀리게 됐습니다. 특히 용적률은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됩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의 척도인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재건축 용적률은 최고 300%.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자체 조례를 적용해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최고 230%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인터뷰>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자체조례에 묶이지 않고 용적률 상한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시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60%이상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비율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 내지 50%를 소형 분양이나 임대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소식에 재건축 시장은 다시 활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효근(공인중개사) : "매수문의 전화가 평소의 5-6배 정도 왔는데요. 호가와 매수 가격 차이가 커서 아직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이익 환수를 뺀 재건축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선 투기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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