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어느 한쪽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이혼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쪽 책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이 모씨 부부는 결혼에 앞서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결혼식을 10여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아내 이씨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데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녹취>홍창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 어느 한 쪽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상대의 책임 입증에 몰입하다 보면 적대감이 깊어지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법원은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아내가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파탄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취지와 상충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어느 한쪽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이혼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쪽 책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이 모씨 부부는 결혼에 앞서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결혼식을 10여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아내 이씨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데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녹취>홍창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 어느 한 쪽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상대의 책임 입증에 몰입하다 보면 적대감이 깊어지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법원은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아내가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파탄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취지와 상충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부관계 파탄만으로도 이혼 가능”
-
- 입력 2008-11-09 20:25:43

<앵커 멘트>
그동안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어느 한쪽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이혼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쪽 책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이 모씨 부부는 결혼에 앞서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결혼식을 10여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아내 이씨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데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녹취>홍창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 어느 한 쪽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상대의 책임 입증에 몰입하다 보면 적대감이 깊어지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법원은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아내가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파탄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취지와 상충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
최서희 기자 yuri@kbs.co.kr
최서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