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노숙자 시설 불허 안돼”

입력 2008.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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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역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구세군이 지난해 사들인 건물입니다.

4, 50대 남성 노숙자 60여명이 자활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취> 시설 입소 노숙자 : "임대주택 때문에 돈 모아 나가려고 왔어요. 마음도 편하고 일하는 점도 좋고..."

이 시설은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복지시설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면섭니다.

여학생들이 하교길에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애(인근 여고 학부모회장) : "해가 떨어지고 나면 술 드시고 삼삼오오 담배도 피우시고 육두문자도 써가면서..."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구청이 시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세군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세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세군이 자활 가능성이 검증된 노숙자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인 데다 시설물 승인 절차도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시설측이 신고 절차를 정당하게 밟고 있는 과정에서 단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반려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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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발로 노숙자 시설 불허 안돼”
    • 입력 2008-11-14 21:30:30
    뉴스 9
<앵커 멘트> 지역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구세군이 지난해 사들인 건물입니다. 4, 50대 남성 노숙자 60여명이 자활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취> 시설 입소 노숙자 : "임대주택 때문에 돈 모아 나가려고 왔어요. 마음도 편하고 일하는 점도 좋고..." 이 시설은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복지시설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면섭니다. 여학생들이 하교길에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애(인근 여고 학부모회장) : "해가 떨어지고 나면 술 드시고 삼삼오오 담배도 피우시고 육두문자도 써가면서..."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구청이 시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세군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세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세군이 자활 가능성이 검증된 노숙자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인 데다 시설물 승인 절차도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시설측이 신고 절차를 정당하게 밟고 있는 과정에서 단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반려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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