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니다”

입력 2008.1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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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체 틀'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두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졌다는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노영보(변양호 전 국장측 변호인) : "저희 입장에서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인 BIS 비율, 즉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변 전 국장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BIS 전망치를 낮춰 론스타에게 인수가격을 낮춰줬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론스타와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판단이란 겁니다.

인수자격을 왜곡해 론스타에 은행법상 예외 조항을 인정해줬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더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감하게 판결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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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니다”
    • 입력 2008-11-24 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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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체 틀'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두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졌다는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노영보(변양호 전 국장측 변호인) : "저희 입장에서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인 BIS 비율, 즉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변 전 국장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BIS 전망치를 낮춰 론스타에게 인수가격을 낮춰줬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론스타와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판단이란 겁니다. 인수자격을 왜곡해 론스타에 은행법상 예외 조항을 인정해줬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더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감하게 판결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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