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정 사상 첫 ‘양벌 규정 철폐’ 합의

입력 2008.1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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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기업주까지 처벌받는 양벌 규정을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300건이 넘은 관련 법률이 한꺼번에 바뀔 전망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규제개혁특위 여야 간사단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양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안 3백여 건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초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한 뒤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172명이 공동발의한 361건의 법률 개정안은 모두 철회한 뒤 여야 규제개혁특위 위원 전체 명의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과 일부 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인터뷰> 김종률(규제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규제로 힘들어 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업안정법과 식품위생법등 3백 건이 훨씬 넘는 양벌규정 관련 법률이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이나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인터뷰>정진석(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 "모처럼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낼수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는 보람이 있다."

여야의 양벌 규정 철폐 합의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추진 작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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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정 사상 첫 ‘양벌 규정 철폐’ 합의
    • 입력 2008-11-26 20:57:05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가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기업주까지 처벌받는 양벌 규정을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300건이 넘은 관련 법률이 한꺼번에 바뀔 전망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규제개혁특위 여야 간사단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양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안 3백여 건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초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한 뒤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172명이 공동발의한 361건의 법률 개정안은 모두 철회한 뒤 여야 규제개혁특위 위원 전체 명의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과 일부 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인터뷰> 김종률(규제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규제로 힘들어 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업안정법과 식품위생법등 3백 건이 훨씬 넘는 양벌규정 관련 법률이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이나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인터뷰>정진석(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 "모처럼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낼수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는 보람이 있다." 여야의 양벌 규정 철폐 합의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추진 작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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