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뜻 존중 ‘존엄사 인정’ 첫 판결

입력 2008.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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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물인간 상태의 노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76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 법원은 병원 측에, 김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3년 전 숨진 남편의 연명시술을 거부한 채 임종을 맞게 했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에 비추어, 본인의 치료 중단 의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특히 앞으로 존엄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서야 존엄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가족들의 치료중단요구를 거부해온 병원 측은 판결 직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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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환자 뜻 존중 ‘존엄사 인정’ 첫 판결
    • 입력 2008-11-28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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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물인간 상태의 노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76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 법원은 병원 측에, 김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3년 전 숨진 남편의 연명시술을 거부한 채 임종을 맞게 했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에 비추어, 본인의 치료 중단 의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특히 앞으로 존엄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서야 존엄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가족들의 치료중단요구를 거부해온 병원 측은 판결 직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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