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감옥살이 15년’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08.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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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자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낸 70대 노인이, 무려 36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강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6년을 따라다닌 살인자의 누명이 벗겨지자, 74살 정원섭 씨는 환호와 함께 눈시울을 붉힙니다.

지난 1972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고, 15년간 복역을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정씨는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아내가 모진 세월을 감내하고 기다려준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인터뷰> 정원섭(74살, 전북 남원시) : "그거야 두말할 필요없죠.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목발집고 한 발로 다니는 사람..."

정씨는 살인 누명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고문경찰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원섭(74살, 전북 남원시) : "그분들 제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재심 판결문에서 가혹 행위 등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진술 간 모순이 있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진국(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변호인과 의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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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감옥살이 15년’ 36년 만에 무죄
    • 입력 2008-11-28 20:45:58
    뉴스 9
<앵커 멘트> 살인자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낸 70대 노인이, 무려 36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강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6년을 따라다닌 살인자의 누명이 벗겨지자, 74살 정원섭 씨는 환호와 함께 눈시울을 붉힙니다. 지난 1972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고, 15년간 복역을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정씨는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아내가 모진 세월을 감내하고 기다려준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인터뷰> 정원섭(74살, 전북 남원시) : "그거야 두말할 필요없죠.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목발집고 한 발로 다니는 사람..." 정씨는 살인 누명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고문경찰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원섭(74살, 전북 남원시) : "그분들 제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재심 판결문에서 가혹 행위 등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진술 간 모순이 있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시진국(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변호인과 의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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