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없던 일로

입력 2008.12.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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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감독권을 휘둘렀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 비일비재한데요.

이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공직자들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퇴직한 뒤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는 모두 67명.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상임직이거나 사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순(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개인의 사생활 우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항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은 당분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기업.협회 등에 보수를 받고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공무원윤리에 관한 부분을 빼고 입법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역행하고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앞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법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또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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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없던 일로
    • 입력 2008-12-03 21:05:29
    뉴스 9
<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감독권을 휘둘렀던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 비일비재한데요. 이를 제한하려던 법안이 공직자들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퇴직한 뒤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는 모두 67명. 전체 퇴직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상임직이거나 사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순(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개인의 사생활 우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항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은 당분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기업.협회 등에 보수를 받고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공무원윤리에 관한 부분을 빼고 입법한 것은 시민의 이익을 역행하고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앞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부서를 바꾸는 등 법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또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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