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내년 보유세 부담 절반 줄어

입력 2008.1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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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어젯밤 세제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 지, 심인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동 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1에서 3%까지였던 세율도 0.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295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듭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은 천 3백7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따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50% 줄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는 70%, 65세 이상이 5년 넘게 보유했으면 40%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은 2주택자라도 50%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를 4천 9백만 원 내야하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경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1조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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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아파트 내년 보유세 부담 절반 줄어
    • 입력 2008-12-06 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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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어젯밤 세제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 지, 심인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동 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1에서 3%까지였던 세율도 0.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295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듭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은 천 3백7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따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50% 줄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는 70%, 65세 이상이 5년 넘게 보유했으면 40%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은 2주택자라도 50%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를 4천 9백만 원 내야하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경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1조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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