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야가 어젯밤 세제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 지, 심인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동 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1에서 3%까지였던 세율도 0.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295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듭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은 천 3백7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따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50% 줄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는 70%, 65세 이상이 5년 넘게 보유했으면 40%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은 2주택자라도 50%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를 4천 9백만 원 내야하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경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1조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여야가 어젯밤 세제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 지, 심인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동 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1에서 3%까지였던 세율도 0.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295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듭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은 천 3백7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따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50% 줄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는 70%, 65세 이상이 5년 넘게 보유했으면 40%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은 2주택자라도 50%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를 4천 9백만 원 내야하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경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1조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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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아파트 내년 보유세 부담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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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06 20:29:21
![](/newsimage2/200812/20081206/1682592.jpg)
<앵커 멘트>
여야가 어젯밤 세제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 지, 심인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동 명의는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1에서 3%까지였던 세율도 0.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295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90% 이상 줄어듭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은 천 3백7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따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50% 줄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는 70%, 65세 이상이 5년 넘게 보유했으면 40%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2년동안은 2주택자라도 50%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를 4천 9백만 원 내야하지만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경감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1조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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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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