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받다 적발되면 최고 5배 벌금

입력 2008.12.26 (21:49) 수정 2008.12.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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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되면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공기업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은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과 비슷한 7천9백여 만원이 추징됐습니다.

만일 오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4억원의 벌금까지 내야할지 모릅니다.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무조건 수수액의 두 배에서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도 마찬가지고 뇌물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벌금입니다.

기존 추징이나 몰수의 경우 받은 뇌물을 빼돌리게 되면 3년 시효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징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권익환(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벌금의 경우 미납시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범죄에 대한 예방과 징벌적 효과가 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이번에 함께 개정해 금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와 홍콩 등은 몇몇 나라는 우리보다 앞서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액의 몇 배를 벌금으로 물게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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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뇌물 받다 적발되면 최고 5배 벌금
    • 입력 2008-12-26 21:03:28
    • 수정2008-12-26 2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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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되면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공기업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은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과 비슷한 7천9백여 만원이 추징됐습니다. 만일 오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4억원의 벌금까지 내야할지 모릅니다.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무조건 수수액의 두 배에서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도 마찬가지고 뇌물액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벌금입니다. 기존 추징이나 몰수의 경우 받은 뇌물을 빼돌리게 되면 3년 시효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징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권익환(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벌금의 경우 미납시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범죄에 대한 예방과 징벌적 효과가 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이번에 함께 개정해 금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와 홍콩 등은 몇몇 나라는 우리보다 앞서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액의 몇 배를 벌금으로 물게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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