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달 말까지 차액 환급

입력 2009.01.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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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더 거둔 종부세 2천 7백억원이 이달 안에 환급됩니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돌려받게 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더 낸 종합부동산세를 이번 달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90%였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10% 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75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더 낸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으면 많게는 40%까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0%까지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이병렬(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지난해 종부세 낸 납세자들은 13%에서 15%의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가 35만 4천 명 가량되고 총환급액은 2천7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계좌가 입력돼 있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력된 계좌가 없는 대상자에겐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정부는 특히 종부세를 종전의 세대별 합산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진신고가 아닌 독촉 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2천4백 명 정도도 환급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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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달 말까지 차액 환급
    • 입력 2009-01-04 20:48:14
    뉴스 9
<앵커 멘트> 종합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더 거둔 종부세 2천 7백억원이 이달 안에 환급됩니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돌려받게 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더 낸 종합부동산세를 이번 달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90%였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10% 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75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더 낸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으면 많게는 40%까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0%까지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이병렬(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지난해 종부세 낸 납세자들은 13%에서 15%의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가 35만 4천 명 가량되고 총환급액은 2천7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계좌가 입력돼 있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력된 계좌가 없는 대상자에겐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정부는 특히 종부세를 종전의 세대별 합산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진신고가 아닌 독촉 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2천4백 명 정도도 환급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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