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조문화재 절반, 화재 위험 여전

입력 2009.01.04 (21:33) 수정 2009.01.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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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진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목조 문화재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화재 관리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젭니다.
신방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 국민의 충격 속에 불타버린 국보 1호 숭례문, 문화재 화재 관리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보물 1호 흥인지문 앞엔 최근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CCTV가 있지만 정작 현장 초소에선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2층 누각엔 야간 경관을 위해 설치한 조명과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면적이 18만 제곱미터가 넘지만 7대뿐인 CCTV는 정전과 영녕전 등 주요 문화재가 아닌, 정문과 관리사무소 근처에만 설치됐습니다.

종묘의 출입구엔 이처럼 소지품 검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나드는 데 어떤 제지를 받지도 않고, 안내나 경고의 문구조차 없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유형문화재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점검표 없는 소화기엔 먼지가 쌓였고, 가스통은 방치돼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목조문화재 11곳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흥인지문 등 6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양호한 곳은 단 1곳 뿐이었습니다.

<인터뷰>김윤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현재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엔 전문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현행 소방법은 문화재 특성이 아닌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어 흥인지문은 간이소화기만 설치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유성찬 (서울시 문화재관리팀장):"현재 소방법은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건의는 하지만 직접 입법할 순 없지 않습니까?"

숭례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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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조문화재 절반, 화재 위험 여전
    • 입력 2009-01-04 20:49:33
    • 수정2009-01-05 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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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진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목조 문화재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화재 관리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젭니다. 신방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 국민의 충격 속에 불타버린 국보 1호 숭례문, 문화재 화재 관리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보물 1호 흥인지문 앞엔 최근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CCTV가 있지만 정작 현장 초소에선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2층 누각엔 야간 경관을 위해 설치한 조명과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면적이 18만 제곱미터가 넘지만 7대뿐인 CCTV는 정전과 영녕전 등 주요 문화재가 아닌, 정문과 관리사무소 근처에만 설치됐습니다. 종묘의 출입구엔 이처럼 소지품 검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나드는 데 어떤 제지를 받지도 않고, 안내나 경고의 문구조차 없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유형문화재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점검표 없는 소화기엔 먼지가 쌓였고, 가스통은 방치돼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목조문화재 11곳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흥인지문 등 6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양호한 곳은 단 1곳 뿐이었습니다. <인터뷰>김윤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현재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엔 전문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현행 소방법은 문화재 특성이 아닌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어 흥인지문은 간이소화기만 설치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유성찬 (서울시 문화재관리팀장):"현재 소방법은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건의는 하지만 직접 입법할 순 없지 않습니까?" 숭례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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