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차량 50만대, 수년째 ‘이중 부담’

입력 2009.01.14 (21:58) 수정 2009.01.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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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 낼 땐 승합차. 세금 낼 땐 승용차. RV차량들이 불리한 쪽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중잣대에 운전자들은 아리송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레저용차량을 운전하는 장봉수 씨는 최근 주차 단속에 걸렸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칙금이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기준으로 만원 더 부과된 겁니다.

<인터뷰> 장봉수(남양주시) :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10인승 승합차는 지난 200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내년이면 승용차와 똑같아집니다.

기존보다 최대 9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승합차로 표시돼 있어 승용차보다 범칙금이나 보험료는 더 내고 자동차 점검주기도 더 빠릅니다.

세금 혜택은 줄고, 불편은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책임을 서로 미룹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인데 승합을 승용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할 위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수년째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레저용차량은 모두 48만대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필수(교수/대림대 자동차과) : "불편을 해소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차량원부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편의적인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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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용 차량 50만대, 수년째 ‘이중 부담’
    • 입력 2009-01-14 21:28:26
    • 수정2009-01-15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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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 낼 땐 승합차. 세금 낼 땐 승용차. RV차량들이 불리한 쪽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중잣대에 운전자들은 아리송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레저용차량을 운전하는 장봉수 씨는 최근 주차 단속에 걸렸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칙금이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기준으로 만원 더 부과된 겁니다. <인터뷰> 장봉수(남양주시) :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10인승 승합차는 지난 200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내년이면 승용차와 똑같아집니다. 기존보다 최대 9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승합차로 표시돼 있어 승용차보다 범칙금이나 보험료는 더 내고 자동차 점검주기도 더 빠릅니다. 세금 혜택은 줄고, 불편은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책임을 서로 미룹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인데 승합을 승용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할 위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수년째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레저용차량은 모두 48만대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필수(교수/대림대 자동차과) : "불편을 해소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차량원부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편의적인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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