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로비’ 변양호 씨 무죄

입력 2009.01.15 (21:58) 수정 2009.01.15 (2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구속에 무죄, 또다시 법정구속.. 한편의 반전드라마였던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쪽 진술만 갖고는 뇌물죄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반에 걸친 진실게임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인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쪽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진술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석방된 변 전 국장 등은 이번 판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높이고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는 검찰의 뇌물수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국장) :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물증이 없는 뇌물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질 거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피의자와 유죄를 협상하는 플리비기닝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현대차 로비’ 변양호 씨 무죄
    • 입력 2009-01-15 21:19:49
    • 수정2009-01-15 22:43:25
    뉴스 9
<앵커 멘트> 구속에 무죄, 또다시 법정구속.. 한편의 반전드라마였던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쪽 진술만 갖고는 뇌물죄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반에 걸친 진실게임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인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쪽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진술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석방된 변 전 국장 등은 이번 판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높이고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는 검찰의 뇌물수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국장) :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물증이 없는 뇌물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질 거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피의자와 유죄를 협상하는 플리비기닝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