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바뀌는 요금

입력 2001.03.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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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의 횡포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선 씨는 011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평균 2만원 정도를 내왔지만 지난달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원의 요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본료 1만원의 요금제도가 본인도 모르게 1만 600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인선(인천시 산곡동):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괜찮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바뀌어져 있으니까 저는 좀 화가 났었죠.
⊙기자: 016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권 씨도 휴대전화 기본료가 갑자기 1000원이 오른 1만 7000원으로 바뀐 사실을 알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용권(경기도 남양주시): 돈 차이는 1000원이지만 절대다수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자: 지난 한해 동안 이 같은 부당요금으로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모두 470여 건에 이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러나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합니다.
⊙이성규(SK텔레콤 과장): 업무 처리하다가 다른 건 다 정관교체를 했는데 요금제에 대해서만 아마 업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본사와 대리점간의 구조적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대리점에서 본사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주는 장려제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대리점 업체직원: 비싼 요금제도로 바뀌면 더 주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이익을 줍니다.
⊙기자: 전체 생활비의 전화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물지 않아도 될 요금까지 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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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몰래 바뀌는 요금
    • 입력 2001-03-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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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의 횡포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선 씨는 011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평균 2만원 정도를 내왔지만 지난달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원의 요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본료 1만원의 요금제도가 본인도 모르게 1만 600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인선(인천시 산곡동):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괜찮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바뀌어져 있으니까 저는 좀 화가 났었죠. ⊙기자: 016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권 씨도 휴대전화 기본료가 갑자기 1000원이 오른 1만 7000원으로 바뀐 사실을 알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용권(경기도 남양주시): 돈 차이는 1000원이지만 절대다수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자: 지난 한해 동안 이 같은 부당요금으로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모두 470여 건에 이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러나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합니다. ⊙이성규(SK텔레콤 과장): 업무 처리하다가 다른 건 다 정관교체를 했는데 요금제에 대해서만 아마 업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본사와 대리점간의 구조적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대리점에서 본사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주는 장려제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대리점 업체직원: 비싼 요금제도로 바뀌면 더 주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이익을 줍니다. ⊙기자: 전체 생활비의 전화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물지 않아도 될 요금까지 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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