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돈 178억 횡령’ 여교수에 징역형

입력 2009.01.22 (21:58) 수정 2009.01.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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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태우 정부 시절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 원을 빼돌렸던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태우정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대학 47살 강 모 여교수에게 맡긴 돈은 모두 178억 4천만 원.

하지만 강 교수는 이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 피고인이 박철언 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부탁으로 박철언 씨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처럼 통장 71개를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은행 지점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비록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지만 반환금액이 적고 횡령액수가 커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강 모 여교수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외제차를 사들이고 공연비나 생활비로 썼고 일부 남은 돈을 박 씨측에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178억원은 박 씨가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며 차명 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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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언 돈 178억 횡령’ 여교수에 징역형
    • 입력 2009-01-22 21:26:12
    • 수정2009-01-23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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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태우 정부 시절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 원을 빼돌렸던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태우정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대학 47살 강 모 여교수에게 맡긴 돈은 모두 178억 4천만 원. 하지만 강 교수는 이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 피고인이 박철언 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부탁으로 박철언 씨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처럼 통장 71개를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은행 지점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비록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지만 반환금액이 적고 횡령액수가 커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강 모 여교수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외제차를 사들이고 공연비나 생활비로 썼고 일부 남은 돈을 박 씨측에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178억원은 박 씨가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며 차명 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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