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②상조업체 ‘등록제’ 개선 시급

입력 2009.01.29 (21:54) 수정 2009.0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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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일부 상조업체들의 횡포가 심해지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가 부랴 부랴 법안 마련에 나서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업체 피해는 약 천4백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도산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조차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정현(한국소비자보호원) : "2005년부터 매년 늘었고, 특히 2008년에는 6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입자들이 낸 돈을 먼저 써버린 뒤 폐업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상조업계 관계자 : "하루에도 두세 개씩 상조회사가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런 영세업체들 때문에 전체 상조업 시장이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정부는 뒤늦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3억 이상 확보를 강제하는 내용의 상조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먼저 납부한 뒤 10년, 20년 뒤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조업체들이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나아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수많은 상조업체가 난립하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허가제에 자격기준도 엄격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부실업체 3진아웃의 퇴출제도나 지급 보증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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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②상조업체 ‘등록제’ 개선 시급
    • 입력 2009-01-29 20:55:42
    • 수정2009-01-29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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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일부 상조업체들의 횡포가 심해지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가 부랴 부랴 법안 마련에 나서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업체 피해는 약 천4백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도산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조차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정현(한국소비자보호원) : "2005년부터 매년 늘었고, 특히 2008년에는 6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입자들이 낸 돈을 먼저 써버린 뒤 폐업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상조업계 관계자 : "하루에도 두세 개씩 상조회사가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런 영세업체들 때문에 전체 상조업 시장이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정부는 뒤늦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3억 이상 확보를 강제하는 내용의 상조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먼저 납부한 뒤 10년, 20년 뒤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조업체들이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나아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수많은 상조업체가 난립하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허가제에 자격기준도 엄격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부실업체 3진아웃의 퇴출제도나 지급 보증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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