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450여 명을 직접 평가한 성적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판사에 대한 불만을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법원은 다음달 인사에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꼽은 이른바 '문제 법관'의 유형은 어떨까,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배웠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무조건 10분 이내로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판사.
또, 법관으로선 가장 삼가야 할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23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대상 4백56명 가운데 최하위와 최상위 10명씩을 추려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평가는 자질과 품위, 공정성, 그리고 사건 처리 등 세 부문의 17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직접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회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타이완처럼 평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하창우(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금년부터는 법관평가를 연중실시해서 연말에 결과를 내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한 축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제 제출된 평가 결과를 다음달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450여 명을 직접 평가한 성적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판사에 대한 불만을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법원은 다음달 인사에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꼽은 이른바 '문제 법관'의 유형은 어떨까,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배웠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무조건 10분 이내로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판사.
또, 법관으로선 가장 삼가야 할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23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대상 4백56명 가운데 최하위와 최상위 10명씩을 추려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평가는 자질과 품위, 공정성, 그리고 사건 처리 등 세 부문의 17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직접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회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타이완처럼 평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하창우(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금년부터는 법관평가를 연중실시해서 연말에 결과를 내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한 축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제 제출된 평가 결과를 다음달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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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꼽은 ’문제 법관’, 대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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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30 06:02:20
<앵커 멘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450여 명을 직접 평가한 성적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판사에 대한 불만을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법원은 다음달 인사에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꼽은 이른바 '문제 법관'의 유형은 어떨까,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배웠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무조건 10분 이내로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판사.
또, 법관으로선 가장 삼가야 할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23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대상 4백56명 가운데 최하위와 최상위 10명씩을 추려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평가는 자질과 품위, 공정성, 그리고 사건 처리 등 세 부문의 17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직접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회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타이완처럼 평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하창우(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금년부터는 법관평가를 연중실시해서 연말에 결과를 내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한 축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제 제출된 평가 결과를 다음달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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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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