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1년 동안 벌금 30억원 ‘꿀꺽’

입력 2009.0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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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 수납을 담당하는 검찰 직원이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입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강모 씨, 지난 2004년, 주식 투자로 거액을 날리면서 하루에도 몇 억원씩 현찰로 들어오는 벌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빼내 주식투자로 만회한 뒤 다시 채워넣으면 될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여섯 차례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며 1년 새 빼돌린 돈이 30억 여원, 이 가운데 십 수억원을 주식투자로 날렸습니다.

강 씨가 빼돌린 벌금 중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낸 벌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결국 감찰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자신의 직장이었던 검찰에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 씨가 빼돌린 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강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검찰 금고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던 검찰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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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원, 1년 동안 벌금 30억원 ‘꿀꺽’
    • 입력 2009-02-12 21:26:11
    뉴스 9
<앵커 멘트> 벌금 수납을 담당하는 검찰 직원이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입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강모 씨, 지난 2004년, 주식 투자로 거액을 날리면서 하루에도 몇 억원씩 현찰로 들어오는 벌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빼내 주식투자로 만회한 뒤 다시 채워넣으면 될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여섯 차례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며 1년 새 빼돌린 돈이 30억 여원, 이 가운데 십 수억원을 주식투자로 날렸습니다. 강 씨가 빼돌린 벌금 중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낸 벌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결국 감찰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자신의 직장이었던 검찰에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 씨가 빼돌린 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강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검찰 금고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던 검찰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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